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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문 규칙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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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== 제2절 의회가 선출하거나 추천하는 공직자 ==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22조(대상)''' 다음 각 호의 공직자의 후보는 선출이나 추천을 위한 표결 전에 이 절에 따른 인사청문을 거친다. 1. [[헌법(루이나)|헌법]] 제49조에 따라 양원 합동회의가 선출하는 국민옹호관 2. [[헌법(루이나)|헌법]] 제133조제2항에 따라 양원 합동회의가 선출하는 회계감사관 3. [[헌법(루이나)|헌법]] 제140조에 따라 하원과 상원이 각각 추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4. [[헌법(루이나)|헌법]] 제1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하원과 상원이 각각 선출하는 사법평의회 위원 '''제23조(합동 인사청문위원회)''' ①국민옹호관의 후보는 「[[국민옹호관법(루이나)|국민옹호관법]]」에 따른 국민옹호관 합동위원회가 청문한다. ②회계감사관의 후보는 양원에서 같은 수의 의원으로 구성하는 회계감사관 합동위원회가 청문한다. 합동위원회의 구성은 「[[회계감사관법(루이나)|회계감사관법]]」으로 정한다. ③합동위원회는 청문을 마치면 후보를 추천하는 보고서를 양원 합동회의에 제출한다. '''제24조(각 원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)''' ①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사법평의회 위원의 후보는 그 후보를 추천하거나 선출하는 원이 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청문한다. ②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의 의석 비율에 따라 배정하되, 어느 한 교섭단체가 위원의 과반수를 차지할 수 없다. ③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의 추천에 관하여는 「[[헌법재판소법(루이나)|헌법재판소법]]」을, 사법평의회 위원 후보의 선출에 관하여는 「[[사법평의회법(루이나)|사법평의회법]]」을 함께 적용한다. '''제25조(준용)''' 이 절의 인사청문에는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와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소관 위원회"는 제23조와 제24조의 위원회로, "지명서"는 후보의 추천서로 본다.}}}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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